광주시, 토지수용 재결 시 새로운 잔여지 기준 적용
광주광역시는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 시 새로운 잔여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.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잔여지 관련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 지난달 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마련한 ‘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’을 오는 2월 열릴 예정인 ‘2020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’부터 적용한다. 잔여지란 소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 일부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. 토지